[당국은 팔짱만-전자] 계절상품 '설치' 보증기간 연장돼야

2016-09-30     특별취재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에어컨, 보일러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제품들의 품질보증기간이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절상품은 1년에 몇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하자 여부를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보일러, 난로 등 계절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TV,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 세탁기 등 기타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것에 비하면 긴 기간이다.

하지만 ‘설치’ 관련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 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가전과 관련한 대다수의 소비자 민원은 설치 직후에 불량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매년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례가 태반이다.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 등 계절상품을 사용하는 기간은 1년에 몇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냉매 유출, 배관 누수 등은 즉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설치 하자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보증기간을 넘겼을 때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계절상품에 대해서도 설치와 관련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는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계절상품의 경우 1년 중 실제 사용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1년이 지나서야 설치상 하자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불만이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빈도 수가 예상처럼 많다면 규정을 개선해 계절상품에 대해서는 설치 관련 품질보증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