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6-09-29     조지윤 기자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하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부당 급여 지급 등 1천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 핵심에 있었음을 들며 책임을 물어왔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이른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