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구매한 파스, 15분 붙였을 뿐인데 이런 끔찍한 부작용
2016-10-05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사람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주의사항에 부작용을 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부작용이 심한 제품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설명을 들을 수 없는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9월 중순경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일약품 ‘제일파프엔핫’을 2천 원에 구입했다. 최근 과한 운동으로 인해 등 쪽에 근육통이 생겼는데 파스를 붙이면 좀 나아질까 싶었던 것이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파스를 뗀 양 씨는 깜짝 놀랐다. 등에 파스를 붙였던 모양 그대로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기 때문.
부랴부랴 주의사항에 적혀 있는 대로 물로 씻어낸 뒤 냉찜질을 했다. 약 30분 정도 냉찜질을 하니 뜨겁고 화끈거리는 느낌은 가라앉았지만 붉게 변한 피부 상태는 여전했다.
업체 측에서는 ‘사람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보내달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또한 "이 제품으로 인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양 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며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