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스테리...폐기했는데 결제오류 문자

부정사용방지 알림 차원...계정 없어 거래 승인 안돼

2016-10-03     김건우 기자

이미 폐기한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결제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탈회해 폐기한 카드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 모(여)씨에게 최근 이전에 사용하다 폐기한 신용카드로 해외결제가 시도됐다 거절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연거푸 수신됐다. 

문제가 된 카드는 이 씨가 지난해까지 사용하다 재발급을 하면서 폐기한 터였다. 탈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이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 최근 이 씨의 휴대전화로 과거 사용했던 카드로 결제시도를 한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었다.

카드사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지만 정보는 남아 있다보니 문자 안내는 계속되는 게 맞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해외사이트에서 계속 결제 시도가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고 불안하다"며 "혹시나 정보 유출이라던지 음성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 계속해서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사 측은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재발급으로 인해 폐기가 되거나 탈회 상태이더라도 해당 카드 계정으로 결제 시도가 되면 고객 알림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유출방지 및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과거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융사고 방지 등의 차원에서 탈회한 회원이더라도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번호로 결제가 시도되면 소비자에게 경고 및 안내를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 승인'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과거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가 남아있거나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누군가 카드 정보를 습득할 수는 있지만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