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팔짱만-전자] 권고 뿐인 '소비자법', 있으나 마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과 함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 등을 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리’로 △수리불가능일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 한다.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보니 '무늬만 소비자법'이란 원성이 높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들은 해당 기업에 소비자와의 합의를 권고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조정'을 다시 한번 권고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이지만 소송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다보니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소비자들은 "피해구제 신청을 해 봤지만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더라.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다보니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며 규정 개선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곳이 한국외에는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를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강제한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