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잇따른 소송에 몸살…LGU+ 소송가액 ‘최고’
2016-10-10 박관훈 기자
통신업계가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다수의 소송에 피소 돼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자 간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행정, 민사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주식회사 맥텔레콤 외 7개 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36억 원)이 1심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SK플래닛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8건(소송가액 1억 1천776만 원), SK커뮤니케이션즈(소송가액 11억2천700만 원)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가 국내에서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현재 104건이다. 소송가액은 통신3사 중 최대인 1천110억 원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2년 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소송에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소송은 2년 전인 지난 2014년 9월 한전이 전봇대를 계약과 달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일명 ‘전봇대 소송’으로 불렸다.
LG유플러스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한전이 제기한 통신케이블 위약금 청구 소송 등 2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며 총 187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한전에 지급하게 됐다.
합의서에는 한전이 제기한 ‘통신케이블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통신설비 이용대가 청구’ 등 2건에 각각 146억 원과 4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한전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13건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3사 중 가장 많은 소송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소송가액도 840억 원에 달한다.
KT는 고객정보 유출로 집단소송에도 휘말렸다. 지난 2014년 3월 해커에 의해 회사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고객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확인된 소송가액은 72억 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6월 KT가 해킹을 당한 것은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걸맞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7천만 원과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KT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방통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4년간의 ‘공익제보자’ 소송 결과도 발표됐다. KT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월)를 지난 8월 30일자로 취소했다.
이해관 씨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사건과 관련해 KT의 투표용 가짜 국제회선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KT는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의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씨를 서울 을지지사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까지 시켰으며 2012년 12월에는 직무명령 불이행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했다.
시민단체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자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해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KT는 행정법원 소송과 고등법원 항소를 진행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올 1월 이해관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KT는 이 씨의 서울 발령 한 달 만에 다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또다시 국민권익위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8월 징계를 취소한 것. 현재 이 씨는 KT와 당시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통신3사 중 KT와 LG유플러스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많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4명의 사외이사 중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정병두 사외이사가 법조인 출신이다.
KT는 7명의 사외이사 중 김종구 사외이사와 정동욱 사외이사 2명이 각각 제46대 법무부 장관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을 지낸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