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현금인출 가능해진다... 이 달 '위드미' 시범 실시
2016-10-04 김건우 기자
올해 4분기부터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하루 1회 한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자동화기기(ATM)가 드문드문 설치돼있는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편의점에서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 4분기 일부 편의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ATM기기가 고비용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이용시간이나 접근성 등에서 고객이 몰리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에 살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캐시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원리다.
이용한도는 금융사고 및 고객보호를 위해 1회 당 10만 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 운영중인 영국의 경우도 최대 8만 원, 미국은 지역에 따라 20~200달러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물품구입 후 현금인출을 원하면 계좌 비밀번호를 눌러 결제하면 되고 이용시간은 편의점 이용시간과 동일하며 수수료율은 각 사업자간 자율에 맡긴다는 설명이다.
한편 캐시백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신세계그룹 계열 위드미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16개 점포에서 KB·신한·우리은행 체크카드에 한정해 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다. GS25는 늦어도 다음달 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현재 위드미가 900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현재 공용 ATM기기 평균 수수료(1천100원~1천300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위드미가 이 달 20일 전후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GS25는 내달 말 또는 12월 초에 시작된다"며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및 운영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내년 1분기 본격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