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발열 적은 LED 전구'?...엇 뜨거~ 아이 화상

2016-10-17     뉴스관리자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스탠드 조명에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몰 상세설명서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말 개인 온라인몰에서 스탠드 조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터라 발열이 있는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상세 설명페이지를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막상 집에서 제품을 작동시켜보니 웬 걸. 아이 검지손가락에 하얀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어른이 만져도 깜짝 놀라서 손을 뗄 정도였으니 민감한 아이 피부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발열이 적은 LED 전구’에 대한 설명만 있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온라인몰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 표기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