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직원이 막아, 금감원 감사장 수여
2016-10-05 김건우 기자
# 최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한 고객은 다급하게 정기예금 1천300만 원을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 측에서 사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보증 관련으로 사채업자에게 감금돼있어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은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해 진정시키고 아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어려웠다. 결국 해당 직원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고객의 아들 위치를 수소문한 결과 제주도에서 교육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1시간여만에 아들과 통화한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공을 세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시상했다.
대포통장 명의인 인출책 등에게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를 예방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보상은 미약한 현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금융권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고객들에게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따라 피해예방 프로세스대로 대응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은 공로가 인정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총 95명을 경찰에 인계한 기업은행 소비자보호부를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지점 1곳 씩, 우체국과 농협, 신협, 수협 등도 각각 1개 지점씩 선정됐다.
금감원은 향후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사례를 공개하고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경찰청과 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를 지난 3월 구축한 이후 올해 상반기 총 4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54명을 검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