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착오 송금 피해액 407억 원"

2016-10-05     김정래 기자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의 고객 착오송금이 지난 6년간 4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이란 고객이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다른 은행 개인계좌로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을 일컫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이 착오 송금한 사례는 3만6천923건에 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857억 원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만9463건이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07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농협은행의 미반환 금액은 63억 원으로 2012년에는 62억 원, 2013년에는 83억 원 2014년에는 54억 원, 2015년에는 101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41억 원이다.

홍문표 의원은 "미 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로는 타 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했다가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반환 금액과 건수가 16개 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