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소멸된 빚 독촉한 대부업체, 소비자에 위자료 지급

2016-10-11     조윤주 기자

A씨는 억 단위로 졌던 빚이 몇 차례의 시효 중단 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후 대부업체가 채권을 넘겨받은 후 A씨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대부업체는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압박해왔다. 이에 A씨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끊임없는 독촉으로 고통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대부업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체의 주장처럼 여러 채권을 관리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고 추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