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매년 1800건 이상...절반이 사업자 책임”
2016-10-12 조지윤 기자
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년 1월~2016년 6월)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천433건(신발 제품 2천17건, 신발 세탁 416건)으로, 이 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천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에 이르렀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천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라 취급 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