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쎄타2 엔진 보증기간 연장

2016-10-13     박관훈 기자
현대·기아차는 지난 12일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11년~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