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된 브라운체온계 고장, 제품하자-소비자 과실 공방
2016-10-18 조윤주 기자
출산준비물로 인기인 ‘브라운체온계’의 AS 규정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제품 하자로 AS를 받길 원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는 데다 소비자 과실로 규정하는 기준마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체온계는 수리 시 센서에 영향을 미쳐 온도를 측정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의 체온계는 나사를 돌린 흔적이 발견돼 과실로 처리된 것으로 개봉한 흔적이 있는 제품 무상교환은 회사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말 오픈마켓에서 8만 원대의 브라운 체온계를 구매했다. 잘 사용하던 중 최근 온도 측정이 되지 않아 AS를 보냈다.
담당자는 온도를 측정하는 버튼이 고장났다며 회사 원칙상 수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교환을 제공하나 이 씨의 경우에는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판매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체온계 뒷면에 건전지를 빼면 보이는 부분의 나사를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을 이유로 소비자 과실로 판단했다고.
이 씨는 나사가 있는 지도 몰랐고 억지로 열려고 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체온계 뒤편의 건전지 넣는 부분과 온도 측정 부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무상 교환을 해 주지 않으려고 억지를 쓰는 것 같다”며 “몇 만 원 아끼려는 것보다도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정책 점검 및 시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브라운체온계 AS정책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된 제품에 한해 사용자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이 아닌 원자재나 기계 결함으로 확인되면 구입일로부터 1년은 무상교환, 그 이후는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해 유상으로 보상판매를 진행한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은 유상으로 진행된다.
수리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온도 센서에 영향을 미쳐 측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내부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유상교환가격과 비용이 거의 비슷하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고객 안전을 위해 브라운 본사 AS 정책에 의거해 전 세계적으로 교환으로만 진행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납된 고장제품은 당사에서 보관한 뒤, 브라운 독일 본사로 보내지거나 독일 본사의 감사를 받은 뒤 폐기처분 된다고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