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교환 않고 쓰다가 터지면 누구 책임?

책임 주체 아리송...연내에 환불 교환받는 게 최선

2016-10-19     김국헌 기자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노트7의 교환 및 환불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교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하면서 이후 보상 상황등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의중이다.

하지만 계속 사용시 내년부터 AS는 물론 발화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7의 국내 판매대수는 약 55만대이며 이 중 10%인 5만여대만이 교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 5천700명 모인 '갤럭시 노트7 리콜 정보공유 모임' 카페에서는 갤럭시노트7을 계속 쓰고 싶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년 출시예정인 최신형 갤럭시 S8으로 갈아타겠다는 것이다. 

카페 회원 손 모씨는  "아이폰은 안드로이드가 아니어서 바꾸기 싫고 LG전자의 V20도 와닿지 않을 뿐더러 갤럭시S7 엣지는 하위 스펙으로 낮추는 것 같아 바꾸기가 싫다"며 "내 폰은 발화나 배터리 발열 증세도 없어 당분간은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갤럭시 노트7 교환, 환불을 받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제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 연말까지만 AS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갤럭시 노트7이 고장나더라도 수리를 받을 수 없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 제품을 교환, 환불 받으려 해도 해를 넘기면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내년부터 중단한다.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호환성 문제로 여러 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갤럭시 노트7 사용을 고수하려면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전세계 10여개국 이상이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했고 대상국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큰 문제는 갤럭시 노트7을 계속 사용하다 내년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여부가 모호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에 대한 사용 금지 권고를 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환불기간 이후 기기 이상으로 터진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제조사에 보상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안전성을 이유로 교환, 환불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바꾸지 않고 사용을 유지하다 생긴 사고의 경우 '사용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발화사고의 책임유무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빨리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