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등 불구속 기소...롯데그룹 수사 마무리
2016-10-19 조지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 원대 부당급여 지급, 서미경 씨 모녀에게 100억 원대의 부당급여를 지급한 것에 관여했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총 1천7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양도하면서 1천억 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 몰아주기 등 탈세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05~2015년 국내 계열사에서 약 400억 원의 부당급여를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건설,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부당급여를 수령한 혐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면서 “그간 롯데는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왔으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