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2016-10-23 조지윤 기자
환경부는 23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방행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용품 중 위해 우려 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11개 제품은 탈취제(1개), 코팅제(1개), 방청제(1개), 김서림방지제(1개), 물체 탈·염색제(1개), 문신용 염료(6개) 등이다.
문제가 된 제품들에는 납이나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에서는 IPBC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