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해 환자 숨졌다면, 손해배상해야

2016-10-31     조윤주 기자

A씨는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해왔다. △△병원에서 1일 1회 혈액 항응고제 5mg 한 알을 처방받은 A씨. 그러나 약사는 5mg이 아닌 2mg으로 양을 조제했다. 이 약을 투약한 A씨는 한 달이 되지 않아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하는 등 과실을 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반드시 처방 받은 약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