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숙박권 싸다했더니...여기저기서 '헉~'

추가입금 강요, 청소도 안된 객실로 여행 망쳐

2016-11-10     조지윤 기자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숙박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및 실물과 다른 광고 사진에 피해를 입었다는 원성이 줄을 잇고 있다.

충주시 용산동에 사는 노 모(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1박2일 펜션 4인실 숙박권을 약 8만 원에 구입했다. 실시간 예약 확인 후 전액 입금했고 일주일이 지난 뒤 노 씨는 확정문자를 받았다.
▲ 노 씨가 펜션 업체로부터 받은 예약완료 문자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몇 시간 뒤 펜션 측에서 “4인실이 없으니 6인실이나 8인실로 변경해 금액을 더 지불하고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은 것.

입금 확인 후 확정문자를 받은 상태라 기가 막혔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2인실로 변경하겠다고 말하자 방 하나가 남았다던 펜션 업체 관계자는 또 다시 8인실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노 씨는 “분명 예약 당시에는 4인실이 두개나 있었는데 주문 확정문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나중에야 이런 안내를 받으니 어이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같은 시점에 예약이 몇 군데서 이뤄져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펜션 측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환불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과 다른 광고 사진으로 황당함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도 있다.

대구시 감상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다. 2인실 기준 3만8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내부 광고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호텔 객실 내부 사진(위)과 김 씨가 실제 방문한 호텔 객실 내부 모습. 광고된 호텔 내부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한 김 씨는 크게 실망했다. 환기구는 뻥 뚫린 상태로 방치됐고 현관문은 훼손 상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문고리만 달아둔데다 옷장 안도 벽지는 커녕 뜯긴 채로 엉망이었다고. 호텔은커녕 모텔 수준에도 못미치는 허접한 숙소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직접 호텔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내놔 더욱 화가 치밀었다고.  

김 씨는 "사기 수준의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한 게 이해가 안간다”며 “거짓 홍보 때문에 날아간 시간과 여행을 망친 건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기대했던 만큼의 시설이 아니라 실망이 크셨던 것 같다. 광고 사진은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초 저렴한 가격에 나온 상품이라 특급호텔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상품 가격 환불로 마무리 됐다고 답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숙박권을 구매했다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판매 중단으로 게시물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 광고 시점의 자료를 캡쳐해 둬야 한다.

▲ 또 다른 소비자가 제보한 사진 역시 호텔 광고 속 시설(위)과 달리 실제 호텔 객실 내부는 청소 등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된 모습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