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동구매 사기 판매 주의보...입금 후 잠수 일쑤
2016-11-04 조지윤 기자
성남시 수정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SNS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개인판매자를 통해 상품을 주문했다.
박 씨가 구입한 상품은 6만3천 원 정도 가격의 무스탕. 주문 당시 사진 상에 나타난 상품의 모습은 질이 좋아보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지만 배송을 받고 난 뒤 크게 놀랐다. 실제 박 씨가 받은 상품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른 싸구려 양털 소재의 제품이었던 것.
게다가 예정된 배송 기간을 어기기까지 했다. 애초 판매자는 “해외배송이기 때문에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실제 상품을 받은 것은 열흘이 가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였다.
차라리 박 씨의 사례는 다행이었다. 이 판매자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들의 경우 아예 상품이 배송되지조차 않은 일이 다수였다. 심지어 여러개 상품을 구입해 40만 원 이상을 지불한 어떤 소비자의 경우 1개만 배송받고 나머지 상품은 받지도 못했다고.
박 씨는 “입금 확인되고 나서는 연락두절이라 판매자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공동구매라고 해놓고 사기성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공동구매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을 잘 몰라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SNS 공동구매와 같은 선불식 통신판매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하면 중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판매자가 불응 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소액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해 소비자는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이버안전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단,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다만 판매자가 연락처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업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