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2016-11-11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시설에서 홍삼농축액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29일까지이며, 판매원은 백제홍삼주식회사(서울 송파구 소재)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