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중고차 구입 후 보름 만에 엔진 고장, 수리비 보상될까?
2016-11-16 뉴스관리자
[지식]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량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 구입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행거리가 2천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