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식품 이물질'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뭐가 남아?

2016-11-17     문지혜 기자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정부 및 관할부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물 아닌 이물(?)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이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머리카락(동물의 털) ▲ 풀씨류 및 줄기

▲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관 ▲ 실, 끈류(금속성 재질 제외)

▲ 비닐 ▲ 종이류

▲ 동물의 뼛조각이라도 단단하지 않으면 제외 ▲ 기생충도 원생물에 기생하는 경우 제외 ▲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침전‧응고되거나 뭉쳐 있는 형태의 이물 제외 ▲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제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식약처의 ‘이물 보고 제도’ 보고 제외 이물로 인해 오히려 ‘이 정도 이물은 나올 수 있다’고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