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차액은 꼬박 꼬박 받고, 남으면 업체가 꿀꺽?
2016-11-21 문지혜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업체 입맛에만 맞춰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프티콘을 타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이 남더라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파스쿠찌는 제품 단종 등 업체 측 사정으로 기프티콘에 명시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환불만 가능하다. 이외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할리스 등은 기프티콘을 타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일 가격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권보다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저렴한 제품일 경우에는 업체 측이 남는 돈을 거슬러주지 않기 때문.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6천 원짜리 제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1천 원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4천 원짜리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남는 1천 원을 업체 측이 가져간다.
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상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결제가 된 상품권에 대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깡, 상품권깡’의 위험도 있어 시스템상으로 이를 막아놨다는 것.
지난 10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새로 신설됐지만 잔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3만 원, 5만 원 등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물품교환형'은 잔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들어간 조항들이 주로 포함됐다”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