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금융회사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없으면 열람 불가
2016-11-24 김건우 기자
국내 15개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에 대하여 강제설치 대상 최소화 및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의 구체적 개선 방향을 통해 과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4개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금융 거래와 무관한 단순 조회성 기능에도 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금융회사가 총 15개 사에 달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웹사이트의 메뉴·기능별로 보안 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대상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보안프로그램을 보안과 관련 없는 상품소개,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열람할 때도 의무 설치를 해야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사고에 대한 침해여부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울 경우에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히 웹페이지상 전체 메뉴에 대해 무조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15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고객편의성 개선을 중점 지도하고 주요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대상의 최소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고객 선택권 부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