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사고이력 숨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2016-11-28     조윤주 기자

A씨는 중고차 매매 온라인사이트에서 무사고차량이라고 광고한 4천만 원짜리 매물을 보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딜러 B씨는 경미한 사고로 판금 수리를 한 외에는 무사고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A씨. 이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하면서 중대 사고로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중고차 딜러인 B씨는 A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딜러인 B씨가 문제 차량이 중대한 사고로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사고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설명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