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2016-11-30     문지혜 기자
무항생제 소뼈만을 사용해 사골곰탕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3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용한 뒤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모 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 개(304t)를 판매했다.

차 씨는 제품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