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계정으로 구매했더니 고지도 없이 5만 포인트 '입닦아'

2016-12-08     조지윤 기자

개인 정보 노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식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록만으로 제품 구매를 가능하도록 한 간편계정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때 구매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에 대한 업체들의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약 35만 원을 주고 패딩을 구입했다. '상품 구입 시 5만 원가량의 포인트 적립' 조건이 상품상세 설명에 써 있어 여러 사이트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하던 중 최종 결정을 했다는 김 씨.

하지만 상품 수령 일주일 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보니 포인트 적립이 돼있지 않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정식 회원가입이 아닌 간편계정으로 로그인해 주문한 경우라 포인트 적립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후 쇼핑하는 구조다.

간편계정이란 개인 정보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의 등록만으로 생성된 아이디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전용몰, 홈쇼핑 등 계열사의 다중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만 모든 사이트를 총괄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등이 통합 멤버십으로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다. 

김 씨의 경우 통합 아이디와 간편계정 아이디를 모두 갖고 있었지만 포인트 적립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 씨는 "상품 주문서와 구매페이지 상 어디에서도 '간편계정 구매 시 포인트 적립불가'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없었다"며 "정식 회원과 간편계정 사이의 정보를 연동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체측 관계자는 “계정 간 연동이 안되는 것은 두 아이디의 주인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본인 여부를 인증할 수 없는 터라 사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계정의 경우 본인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한 만큼 애초 최소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내 부실에 대해 관계자는 “간편계정 가입 시점과 상품 페이지상에 관련 안내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간편계정 가입 시 ‘간편계정 로그인 주문 시 포인트 적립이 제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