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축 말려 신을 수 없는 운동화, 자체심의로 '정상' 판정
2016-12-08 조윤주 기자
뒤축이 말려 들어가는 운동화를 두고 '정상' 판단을 한 스포츠브랜드가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제3심의기관이 아닌 자체 기준을 따른 데다 이를 근거로 반품마저 거부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15일 대형 온라인몰에서 같은 모델의 4만 원대 리복운동화를 각각 240mm와 270mm 두 켤레 구매했다는 최 씨.
사나흘 뒤 출근길에 배송된 운동화를 신고 30분가량 신었는데 발뒤꿈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살펴보니 오른쪽 운동화의 뒤꿈치 부분이 말려 접힌 상태였다. 신으면 신을수록 점점 심해져 그날 오후 구입처에 문의해 택배를 보냈다.
온라인몰 측은 리복 심의를 거쳐 불량여부를 판단한 후 반품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씨는 한 달여 뒤에 제품은 불량이 아니라며 다시 반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매처를 통해 겨우 환불 받았다는 최 씨는 "한 번 밀린 후 복원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240mm짜리 운동화는 이상이 없는데 270mm만 문제가 생겼다"고 제품 하자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리복 측은 최 씨에게 직접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소비자도 이해해 잘 마무리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결과는 내부심의 기준에 따른 결과였으며 향후 내부적으로도 심의 기준의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봉제·접착·염색·부자재 불량인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해결된다.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장기 착화제품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보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