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짜리 신발 한달 만에 밑창 마모로 ‘꽈당’ 넘어져
2016-12-09 조윤주 기자
소비자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신발의 밑창이 마모됐다며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에서는 소재특성상 신발창 전체 면적이 고무로 구성된 제품에 비해 물성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객의 성향이나 생활·걷는 습관에 따라 마모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선물로 사 준 신발 때문에 아들이 크게 다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0월경 고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10만 원 상당의 스케쳐스 운동화를 선물로 사줬다는 김 씨.
2주 정도 신고난 후 신발 바닥이 닳아 미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화근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밑창이 마모된 신발을 신고 다니다 미끄러진 김 씨의 아들이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만 것. 다행히 머리에 혹만 나고 큰 상처는 없었으나 일주일 가까이 머리 통증으로 힘들어했다고.
화를 참고우선 매장에 가서 신발 AS를 맡겼다. 그러나 다시 신지 못할 지경으로 밑창에 본드만 발라 왔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의 아들도 신발 상태를 보더니 또 넘어질 거 같아 못 신겠다기에 다시 1만5천 원의 비용을 주고 재수선을 의뢰했다.
다시 수선한 신발은 하단에 고무밑창을 붙여줘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나흘 뒤 신발 밑창이 전체적으로 갈라지고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브랜드 신발의 밑창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마모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AS도 너무 허접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스케쳐스 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의 바닥은 탄성력을 높여 충격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이를 위해 고무를 제외했고 공인된 시험연구소에서 테스트한 물성수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발창 전체 면적이 고무로 구성된 제품에 비해 물성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 제품은 가벼운 일상생활에 적합하도록 기획돼 생산된 제품으로 고객의 성향, 생활·걷는 습관에 따라 마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케쳐스 코리아 AS 규정상 신발 창 교환 및 수선은 불가능하며 이외에 갑피, 장식 등의 수선은 판매한 지 1년 이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은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AS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칙으로는 구매 후 1년 이내 발생한 창불량에 대해 반품처리를 해드려야 하지만 최초에 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며 "김 씨와 면담을 통해 반품 처리 및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