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매장 ‘싼 게 비지떡’? ...반품 물건을 새 것인양 팔아

2016-12-09     조윤주 기자

이월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아웃렛이 인기지만 제품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드문 경우지만 반품 들어온 물건을 그대로 판매해 소비자를 기함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만촌동에 사는 성 모(남)씨도 아웃렛 매장에서 프리미엄 패딩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11월 중순 여자친구와 함께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커플로 무스너클 패딩을 구매했다는 성 씨. 이월상품이었지만 개당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했다. 여자친구 집이 부산인터라 택배로 제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배송 온 패딩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고.

옷 안주머니에서 누군가 구매한 이력을 적어놓은 개런티 카드가 들어 있었던 것. 개런티 카드에 기입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한 면세점 매장에서 구매한 걸로 돼 있었다.

▲ 아웃렛 매장에서 구매한 프리미엄 패딩 안주머니에서 올해 2월 누군가 구매한 이력이 적힌 개런티 카드가 들어 있었다.
무스너클 매장에 항의하자 매우 드문 경우라며 교환을 제안했으나 재고가 없어 다른 색상으로 가져가야 했다. 환불을 하려고 해도 카드결제 때문에 매장방문을 해야만 했다.

성 씨가 자신의 옷도 새 제품인지 믿지 못하겠다고 해 두 제품 모두 환불하기로 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그는 “아웃렛 업체에도 문의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어떠한 중재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직접 매장 측과 협의하고 일일이 나서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식수입원을 통해 사과를 받고  올해 신상품으로 교환을 받았다는 성 씨는 다른 사람 손에 스쳐간 제품을 새 상품인 양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웃렛 업체는 소비자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브랜드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브랜드 자체 규정이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강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