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실적' 채우면 할인혜택 펑펑?...실상은 '별따기'
결제일별 실적 체크 필수...제외 항목 많아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아이폰7+'를 예약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도 만들었다. 전월 실적에 비례해 최대 월 2만1천 원까지 통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타인이 통신요금을 내주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할인이 필요없었던 김 씨는 단말기 요금만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카드사에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결국 카드결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요금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어쩐 일인지 2만1천 원이 아닌 5천 원만 할인 적용되어 있었다. 카드사 측은 김 씨가 통신사에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 최소 할인금액인 5천 원만 적용됐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후 14일이 지나 추가 등록도 어려워졌다.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요건 중 하나가 '전월 실적 할인'이다. 실적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발급 및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발급하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제휴사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지고, 카드 발급 후 별도 등록하는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카드사에서 간략히 언급한 '00원 이용실적'만 성실히 쌓았다가는 정작 할인 받는 금액은 턱 없이 낮아질 수 있어 소지중인 카드의 전월 실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월실적·누적금액·청구금액 혼동...전표매입 일자도 확인
카드 전월실적을 놓고 많은 분쟁이 있지만 가장 흔한 분쟁중 하나는 전월 실적을 채웠는데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전월 실적'과 '누적 금액'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경우다.
여기서 전월 실적은 말 그대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카드 실적이고 누적 금액은 카드 대금이 결제되기 전 총 누적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실제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결제 금액'이 있다.
문제는 카드 결제 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전월 실적과 결제 금액이 아닌 누적 금액만 표시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누적 금액을 전월 실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A씨가 카드 대금 결제일을 '매월 5일'로 지정하면 12월 카드 대금 결제금액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 사용분이고 전월 실적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는 청구일 이후 신용공여기간이 있어 일종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총 누적금액은 11월 사용분이 결제되는 12월 5일 기준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 사용분, 그리고 기존 누적금액이 표시되는 셈이다.
청구 할인의 기준이 되는 전월 실적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준이 다르다보니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많다.
결제 이후 환불을 했을 때 실적 반영날짜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에 결제한 상품을 11월 30일에 결제 취소를 했는데 취소분은 12월에 반영돼 12월 실적이 깎이는 사례다.
이는 전월실적 산정 기준일이 '결제일'이 아닌 '전표 매입일'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도 11월 30일에 결제 취소를 했지만 취소 전표가 대행사를 거쳐 카드사에서 정상 처리가 12월 초에 이뤄지면 12월에 취소 전표가 매입됐기 때문에 12월 실적에서 차감되는 셈이다.
◆ 제휴카드 등 '할인 제외' 항목 제대로 알아야
제휴카드는 전월 실적을 고려할 때 더욱 꼼꼼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정 제휴사 이용 시 할인폭이 커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할인받은 거래 실적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유업체 제휴 카드 사용 시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리터 당 100원이 할인되는데 전월 실적에서 주유 이용금액은 제외된다.
결국 주유 할인을 받기 위해 다른 업종에서 전월 실적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주유 실적만으로 전월 실적을 채워 할인액만 뽑아가는 이른 바 '체리피커 족'을 걸러내기 위한 카드사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최근 비싼 단말기 가격 때문에 각광 받고 있는 통신사 제휴카드도 주의해야 한다. 통신사 제휴카드는 통신요금만 자동이체하거나 청구 할인금액이 큰 상품은 단말기 할부금 자동이체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이후 통신사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일부 상품은 통신사별 단말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이를 누락시키면 카드 발급 후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청구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 금액 단위로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오프라인 대리점이 아닌 통신사 온라인 다이렉트샵에서 단말기를 구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다보니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각종 국세 납부 실적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 등은 전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