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에너지음료 고카페인‧당류 주의”

2016-12-15     문지혜 기자
피로 회복이나 졸음 예방을 위해 마시는 에너지음료에 카페인과 당류가 과도하게 함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은 한 캔만 마셔도 청소년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의 영양성분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별로 카페인과 당류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인 또한 영양표시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거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곳도 있었다.

에너지음료 가운데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제약의 ‘야’로 162.4㎎에 달했다. 체중 50kg 청소년이 이 제품을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 수준을 섭취하는 셈이다. 반면 과라나아구아나보카는 1.0㎎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았다.

당류 역시 전체 2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 이상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를 섭취하게 된다. 반면 동서음료 ‘레드불슈가프리’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포함 돼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고카페인음료에 속해 있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13조 1항에 따라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업체 역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홈페이지에서 광고 내용을 삭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