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반정부 시위로 입국 거절된 패키지 여행...환불은 80%만

2016-12-19     조윤주 기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여행하는 패키지상품을 계약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아프리카에 도착했으나 여행하려던 나라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나 정국 불안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됐다. 결국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A씨와 20여 명의 패키지여행객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다.

판결▶ 재판부는 여행사에서 여행비용의 80%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행하려는 나라의 현지 위험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사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객들도 이 나라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내용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