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산-통신] 제재와 징계로 민원↓...불완전판매 병폐는 여전
매년 소비자 민원 1.2위를 다투던 통신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만 해도 민원 건수가 5천689건으로 유통의 뒤를 이어 소비자 불만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12월 2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3천59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천107건( 36.9%)이나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업계와 관계당국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 해지 방어 및 부당요금 청구가 1천36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 광고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가 934건(26%)으로 뒤를 이었으며 명의도용이나 통신 품질 불만이 뒤를 이었다.
◆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사용 금지 등 제재 강화
사실상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무제한'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요금제에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는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최종안에 추가됐다.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초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천8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초에는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 등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외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내·외국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과 명의 변경, 번호 변경·이동 등 총 2만5천 건의 불법을 저질렀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총 19개 알뜰폰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8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해지 방어 등 고질적 병폐 그대로...돌연 시행된 '명의변경 금지'에 술렁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하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이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장 접점 부서인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본사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다 보니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이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해 구두상으로 다른 내용을 안내해놓고 계약서를 들이밀며 면피하는 식이다.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명의도용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명의변경 금지'를 충분한 안내와 유예기간 없이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의변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골드번호 등 이른바 번호를 매매하는 업자들이 명의변경을 활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번호매매’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난 1월 '명의변경 제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고 통신사 역시 각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명의변경 가능한 조건은 ▶가족 간 명의변경과 ▶법인 간 명의변경뿐이라 친구나 직장 동료간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실사용자가 명의를 원상복귀 시키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