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1천 억 육박 모뉴엘 소송 '승소'
1심 앞둔 IBK기업·KB국민·KDB산은 기대감↑
2016-12-22 김정래 기자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 '모뉴엘 사태' 피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무보가 은행에게 손해액 8천30만 불(약 963억 원)과 소가의 약 17%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합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허위 수출거래’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은행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였다. 재판부가 수출거래가 가짜로 이뤄졌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하고, 실제 수출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까지 은행의 주의의무가 아니라는 은행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에 이어 KEB하나은행까지 무보를 상대로 승소하자 1심 선고를 앞둔 남은 은행들도 승소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1월에는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이 내년 상반기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이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모뉴엘 사기사건은 지난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사기사건이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은 총 6곳으로 은행권 소가는 약 3천500억 원에 이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