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포인트 사용 권하더니...매장에선 눈치주고 못쓰게 하고
의류 구매 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사용에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브랜드 차원에서는 고객서비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매장에서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포인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유 모(여)씨도 형지에서 쌓은 포인트를 사용하려다 매장 측이 갖은 제약으로 사용을 제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지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에서 '포인트가 4만3천점 쌓였으며, 12월20일 후 자동소멸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3차례 받았다는 유 씨. 가까운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근처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에서 7만9천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쓰려고 하자 점주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었다. 12월20일 소멸예정인 포인트 1만5천점만 사용하라는 것. 또는 본인 매장에서 쌓은 포인트 3만1천 점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 물건을 더 구매하라고 말했다.
유 씨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제약 없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자 "이 매장에서 적립된 포인트 이외 형지 통합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포인트 사용 안내 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문자는 본사에서 보낸 거라 매장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유 씨는 “포인트가 소멸되니 매장에서 사용하라는 안내를 보내놓고 온갖 제한과 불편을 준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쾌한 마음에 물건 구매를 포기했고, 형지 측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했으나 메일 수신은 해놓고 이에 대한 답도 아직 듣지 못한 상태라며 어이 없어 했다.
이에 대해 형지 측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점주의 주장과 달리 형지통합포인트는 브랜드 구분 없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며 적립매장 상관없이 상설을 제외한 자사 전국 매장에서나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에 대한 매장 교육은 본사에서 상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매장에서 포인트 지침에 대한 착오로 고객에게 잘못 안내해드린 경우로써 본사에서는 해당 매장 재교육과 패널티 부과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씨의 개인정보는 현재 파기 처리해 남아 있지 않으며 이를 전화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