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없이 15kg 감량~' '뻥' 광고해도 제약사 책임 없어?

이름 내걸로 판매해도 책임은 판매. 광고사만

2017-01-06     문지혜 기자
#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없었다며 허위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요요 현상 없이 6개월에 15kg를 뺄 수 있다고 광고한 터라 이를 믿고 220만 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했는데 4개월 만에 몸무게가 더 불어났기 때문. 처음에는 다이어트 약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씨를 현혹시켰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식단 조절뿐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권했다고. 이 씨는 “유명한 제약사에서 제조한 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허위 광고를 지적하니 스케쥴을 따라오지 못한 소비자 탓이라 환불도 안 된다더라”고 털어놨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거나 약을 먹기만 해도 키가 큰다는 등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유명한 제약사에서 제조한 제품이라 이를 믿고 구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불만이 많다.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처벌받고 제약사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한 사례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성장촉진용 특허원료 함유’, ‘유명 대학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을 허위광고를 한 것.

특히 유명 제약사 이름을 팔아 광고·유통했지만 실제로는 총판에서 상품을 기획한 뒤 중소기업에서 제작했으며 유명 제약사 이름을 빌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에만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됐을 뿐 브랜드 이름을 빌려준 제약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당시 공정위는 제약사의 광고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한 정황 등 관련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온라인몰에서 알음알음 판매됐던 것이 아니라 방송 및 신문 광고에도 해당 제약사의 이름을 빌려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던 만큼 제약사를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품 기획처나 중소 판매처를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제약사의 브랜드나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만큼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과 연관된 제조사, 판매자, 제약사 등의 각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