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외국환 지정거래에 '블록체인' 연내 도입

2017-01-10     김정래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을 변경할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발전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추진한다며 "올해 2·4분기 안에 참가 은행 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추고 연내 파일럿(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뜻한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보증서 발급, 본인인증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한 만큼 정부‧업계‧전문가가 지혜를 모은다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핀테크 발전 협의회는 정부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과 증권사 각 1개사, 핀테크 회사 3곳 등이 모여 만들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