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영화 시작 전 10분 광고 상영 ‘불법 행위’ 아냐

2017-01-16     조윤주 기자

시민단체는 영화관이 상영 전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영화관을 대상으로 무단광고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 재판부는 영화관이 약속된 영화 상영 시간이 지나도록 광고를 상영했다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영화관 홈페이지와 티켓 등에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 전의 광고 유무가 고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