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식중독...균 검출돼야 보상?

2017-01-17     조지윤 기자
편의점 도시락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겪은 소비자가 병원비 보상을 약속했던 업체 측이 처음과 달리 말을 바꿨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백종원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을 먹던 중 노란색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 소비자가 편의점 도시락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식사후 그날 아침 배탈 및 구토 증상에 시달려야 했고 편의점 매장 측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다. 최 씨는 직원으로부터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원비는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은 결과는 ‘식중독’이었다. 하지만 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 씨가 섭취한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나와야만 식중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최 씨는 “도시락을 먹고 몸이 아파 일도 못나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보험처리도 안해주겠다니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편의점 관계자는 “치료비 보상 전 식중독균 여부를 확인하는 건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과도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관할 구청 점검 결과 해당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발생한 병원비는 일부 지급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