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뚝딱 설립, 유사투자자문업체 우후죽순 1천개 넘어
2017-01-23 김건우 기자
그로 인해 불법 혹은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문제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등록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330곳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2011년 82곳을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했는데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17일 기준 이미 10곳이 등록해 금감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천225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기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1인 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이다보니 인터넷 카페, SNS 채널로 안내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홈페이지는 등록 상 명시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것으로 안내 되는 금감원 홈페이지 공시 내용과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발견될 정도로 신고 목록 관리도 부실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발표해 개선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불법 또는 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에서 신고를 말소하고 미신고 업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 업자에 대한 선별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가 유지되는 한 유사 피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보고의무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다보니 미이행시 처벌 및 보완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며 "지난해 일체점검 등의 작업을 거쳐 금융위와 협의해 올해 실제적인 보완 방안이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