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칵테일쇼 보다 화상 입은 손님, 바텐더·업주 연대 책임

2017-01-23     조윤주 기자

A씨는 바에서 칵테일을 주문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바텐더가 칵테일을 제조하며 불을 사용했는데 다른 술병에 옮겨 붙은 불이 바람에 날려 A씨의 몸에까지 옮겨 붙은 것. 주변에 소화기가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바텐더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형을 받았으나 A씨는 바텐더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바텐더와 업주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바텐더는 불쇼를 하다 보면 옮겨 붙을 위험이 있는 데도 차단막 설치나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업주 역시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업소 내 소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