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영수증 없어도 광명점서 환불

2017-01-24     조윤주 기자

이케아코리아는 24일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케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 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