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심한 가려움증..."구매 3개월 지나서 보상 못해~"
2017-01-26 조지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 신모산동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해 7월 면세점에서 시세이도의 선크림(아넷사 퍼펙트 UV선스크린)을 구입했다. 3개월 후인 11월경 제품을 개봉해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 고통을 느껴야 했다.
전 씨는 기존에도 써오던 제품이었던터라 개인차가 아닌 불량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 심지어 덜어쓰기 위해 손등에 짜둔 짧은 시간에도 심하게 간지러워서 분명 제품 문제다 싶었다고.
시세이도 측에 연락해 불량 여부를 문의하자 직원은 "고객의 피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소비자가 제품 불량 문의를 했을 때 업체 측에서 제품을 회수해 검수를 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니냐"며 " 하지만 업체 측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검증해서 알려달라는 식의 대응이었다"며 기막해 했다.
이와 관련 시세이도 면세점 공급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구입 시점이나 보관 환경에 따라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전 씨의 경우 구입 시점이 이미 몇 달이나 지난 데다 그동안 보관 환경이 어땠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품 하자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제품 검증에 대해 소비자가 소명할 방법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해당 화장품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 진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이 소비자의 경우 이미 제품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보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용기가 변형된 것처럼 문제가 명확하다면 회수해서 검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비자 개인의 사용감을 이유로 수거 조치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