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TV 사진 찍어갔지만 수리비 견적서 안줘...이유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5년 8월경 80만 원을 주고 구매한 LG전자 42인치 TV 고장으로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다.
무거운 TV를 직접 가져가긴 어려워 TV 모델번호와 화면이 깨진 증거 사진 2장을 가져가 증상을 설명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사진만으론 액정이 깨져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출장비까지 하면 49만 원 가량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다. 사정상 TV 수리비를 본인이 아닌 지인이 낼꺼라 견적서가 필요해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만으로는 견적서를 내 줄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견적서보다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의 없이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요청했지만 "물건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사례처럼 사진만으로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까? 답변은 'No'다.
현재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을 실제 육안으로 보고 점검한 뒤 견적서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LG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 수리기사를 불러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야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출장비는 소비자 몫이다.
다만 이 같은 지금의 수리원칙이 합리적이냐는 것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상 견적서에 따라 수리를 받을 것인지, 제품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체 측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 수리원칙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견적서라는 것도 공식 문서인데 소비자에게 불확실한 견적서를 주게 되면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처음 줬던 견적서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 마찰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