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전기매트서 자다 화재로 사망, 제조사 '결함 없음' 입증해야

2017-02-01     조윤주 기자

중풍환자인 A씨는 옥으로 만들어진 전기매트를 깔고 자다 화재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옆으로 누워 잤던 A씨의 얼굴과 배 부위는 화상으로 그을린 상태였다. 옥매트는 절반 이상이 불에 탔으나 방안에 다른 가구는 타지 않았다.  수사 결과 정확한 화재 원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제조사가 A씨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제조사가 화재 원인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이유라는 근거를 대지 못했고, A씨가 인위적으로 매트를 만져 화재를 유발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다만 발견 당시 온도조절기가 가장 높은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