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전수입 노린 드럭스토어 '상품교환증'의 교묘한 상술
구매싯점이 아닌 교환싯점 가격 적용
2017-01-29 조지윤 기자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헤어제품을 선물로 받았다. 유명드럭스토어에서 1만9천 원에 구입한 제품이었다.
포장을 풀어보니 '상품 교환증'이 같이 들어있었다.
상품 교환증은 보통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품 구입 시 발급받아 선물받는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다. 선물받은 사람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증을 제출하고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다.
헤어제품이 필요없었던 이 씨는 마침 잘됐다 싶어 교환증을 갖고 매장을 방문했다. 친구를 통해 제품 가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터라 1만9천 원 상당의 상품을 선택해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교환이 적용된 가격은 1만5천200원이라며 추가 지불을 하거나 해당 가격대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를 따져묻자 “상품 교환증은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교환 시점 가격이 적용된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세일 기간이라 구입 시 가격인 1만9천 원이 아닌 1만5천200원에 대한 부분만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상품 교환이나 환불에는 당연히 결제 당시 가격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몇 천 원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부당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당연히 구입 당시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상품 교환증에는 일반 영수증처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지만, 교환증에 표기된 구입 시기의 상품 가격은 그대로 전산 상에 남아있어 이를 적용해 교환을 진행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상품 교환증은 보통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발급받는데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격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