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진료비 기준 신설

2017-01-30     김건우 기자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진료수가)이 신설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첩약, 약침술 등 다른 비급여 한방치료와 달리 위의 나열된 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져있지 않아 적정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어 문제로 제기돼왔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천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했는데 그 중 한방진료비는 2천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3% 급증했다.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는 1천19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