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대가족할인' 아세요?...고지서 뒷면도 꼼꼼히 확인해야
2017-02-03 이보라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5인 이상 대가족이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난달 주민센터를 통해 알게 돼 2월부터 요금혜택을 받게 됐다.
4년 전부터 대가족요금할인제도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자체를 알지 못해 놓치고 있었던 것.
박 씨는 유익한 정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5인 이상 가구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도가 개편되면서 월 8천 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은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는 월 1만6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자는 월 1만6천 원, 주거·교육급여자는 월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천 원 한도에서 8천 원으로 할인금액이 늘어났다.
또 출산가구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1만6천 원 한도에서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된다.
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부 관계자는 “고지서 뒷면에 할인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또한 고객센터로 전화할 경우 안내멘트를 들을 수 있으며 아파트 게시판 및 언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연계해 저소득층이 주민센터를 통해 할인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 실무진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